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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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와정관 제17 조에 의거 2024년 8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(2024년 9월 6일)의 의결권을 부여하며, 해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기준일 : 2024년 8월 14일
2024.07.30.
주식회사 유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여현국, 이미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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